해석례

민원인 -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7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