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(BTL)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“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”는 공공법인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