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포함되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카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2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