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