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개정된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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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