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3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