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