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“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”의 의미 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6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