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“19세 이상 자녀의 분가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9년 12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