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