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곡성군 -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,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(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