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(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7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