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(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4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