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