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적용 범위(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1월 1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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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