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