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구광역시 북구 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1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