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