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