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“누적 채용인원”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