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4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