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