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