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여성가족부 -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“외국”의 의미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9년 12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