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0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