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감사원 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11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