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가보훈처 -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?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