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미래창조과학부 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