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구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