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6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