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김해시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(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