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정년연장의 경우,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(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