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4조에 따른 “건강진단을 받은 날”의 의미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9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8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