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금융위원회 -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(구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