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,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