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(「약사법」 제8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2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