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8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