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5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