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“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”의 의미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