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