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-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(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7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