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진주시 -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5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