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북도 경산시 - 「학교급식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“우선적 지원”의 의미(「학교급식법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