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12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