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“계단의 측면”의 의미(보건복지부령 제409호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11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