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“무주택자인 임차인”의 의미(2015. 8. 28.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8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