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6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