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8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