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“통신에 의한 교육과정”의 의미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