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사상구 -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